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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12 강릉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지하철 불광역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유턴금지구역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조수석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모두 2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26명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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