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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건축 공학과 교수, E은 F 대학 건축 학부 교수, G는 서울 마포구 H 소재 I 및 도서 출판 J의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 E은 2015. 2. 경 G로부터 K, L, M, N의 공동 저작물로서 I이 2010. 3. 10. 제 2 판 발행한 ‘O’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E을 공저자에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G는 2015. 2. 23. 위 I 및 도서 출판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O’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E을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P ’으로 변경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I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한 도서 제작의뢰 서에 혐의 관련내용 및 관련 서적의 표지 사본( 제 43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공 저자 추가 등재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 인은 위 서적의 발행 등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G 등과 공모하여 위 서적을 공표한 바가 없어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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