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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7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15.경 물리치료사 면허를 득한 물리치료사이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3007동 6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1급으로서 신체 좌측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피해자 신체의 강직된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훈련, 걷는 연습을 시키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1일 1시간 가량, 주 3 내지 5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대가로 1회 당 20만 원씩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행위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리치료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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