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H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B가 피고인의 지시로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이러한 보조업무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심은 ‘B가 피고인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하여 단순히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B가 피고인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한 증인 H의 증언은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일관성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제출의 진술서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당심 주장은 수사기관이래 원심까지 일관된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H의 원심증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