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527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738㎡를 인도하고,
나. 28,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738㎡를 인도하고,
나. 28,00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