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527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738㎡를 인도하고,

나. 28,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