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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6가단143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198.9㎡와 나동 198.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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