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6가단143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198.9㎡와 나동 198.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198.9㎡와 나동 198.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