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3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9. 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9. 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