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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0 2018가단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194.4㎡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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