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0 2018가단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194.4㎡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나동 194.4㎡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