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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이 다리를 다쳐 당시 운행하던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자 2013. 7 월말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B을 만 나 150만원을 지급하고 ㈜ 승 오건설 명의 E에 쿠스 차량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양수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 중 2013. 10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더 이상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차를 판매했던 친구 B에게 ‘ 차를 처리해 달라’ 고 부탁하여 2014. 4 월말쯤 부산 시청 인근 도로에서 B에게 E 에 쿠스 차량을 판매했던

F을 만 나 현 금 1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에 쿠스 차량을 양수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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