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에 쿠스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1번 길 48부터 남양주시 금곡로 43 대로 빌딩 앞길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도봉구 방학 2동 신한 은행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에 쿠스 승용차를 100만원에 매수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2016. 3. 25. 경 서울 도봉구 방학 2동 신한 은행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수 받은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편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