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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6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8. 11: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K7 승용 차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현금 7만 원 및 농협 현금카드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1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F의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소유 현금카드 인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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