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피해자 T이 건축 주인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건물 신축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의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진행하자 ’라고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예 광개발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의 건설 면허와 계좌 등을 대여 받도록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20. 15:0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 청 앞길에서 주식회사 예 광개발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송부한 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1개, 법인 인장 1개, 현금카드 2 장 등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주식회사 예 광개발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현금카드 1 장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8:42 경 불상 장소에서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주식회사 예 광개발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G의 계좌로 5,000,75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4,373,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22:45 경 불상 장소에서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