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6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0:1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깐풍기 등 총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1부, 사건 상 세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