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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1:45 경 광주시 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일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돈까스, 소주 4 병 등을 제공받고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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