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1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자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캐슬 파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