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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단260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602』 피고 인은,

1. 2015. 7. 13.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주민센터 내에서 민원인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중 술을 먹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여 분간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 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2. 같은 날 12:45 경 즉 결심 판을 위해 파출소로 동행하여 파출소 내에서 보호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 아, 시 발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 등의 험악한 욕설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주 취소란 하였다.

『2017 고단 2603』 피고인은 2014. 2.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02』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2603』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관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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