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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20 2015가단1309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L 답 16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520㎡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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