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20 2015가단1309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L 답 16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520㎡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밀양시 L 답 16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520㎡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