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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6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중구 소재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을 비롯하여 D, E, 성명불상자 등과 금전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G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원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5만 원,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D은 피고인과 E에게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C은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E에게 인출할 금액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E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번지 소재 농협 마포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J의 현금인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송금한 22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금 15,8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1. 16: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쉐르벨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농협올림픽 지점 앞길까지 이륜자동차인 보이저 300 263씨씨 오토바이를 약 3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 현금인출기 CCTV 자료(농협 마포지점, 송파농협 올림픽지점)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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