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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인출카드(농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말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10%를 지급할테니, 한국에 가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해

2. 27.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10%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인출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절반인 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동의하여 피고인들이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락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28. 12:30경 중국에서 ‘G’ 전화번호로 경북 성주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J)으로 전화하여 경찰서장 등을 사칭하면서 “K라는 범인이 당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주면 우리가 보관하였다가 범인이 검거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부터 14:45경까지 L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93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L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인출카드를 가지고 14:4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국민은행 고잔지점에서 300만원, 15:17경 인근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로 15:20경 위 신한은행 안산에스버드금융센터에서 N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70만원, P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570만원, 15:35경 같은구 R 소재 S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N 및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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