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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P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P

가.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AR’의 지시에 따라 X, AS, AT, AU,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26.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AW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 AY 명의의 농협 계좌로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X에게 AR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AR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알려주고, X에게 하위 조직원인 AS, AT, AU 등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X 등의 배후에서 모든 입출금 내역을 관리ㆍ감독하고, AS은 위 X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과 AY의 현금카드를 AT, AU에게 교부하고, X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와 연락하며 AT, AU에게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다.

AT과 AU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에 있는 농협 마포지점에서 AS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AX과 AY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AV가 송금한 225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R, X, AS, AT, AU,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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