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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7나2065518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및임원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2065518 임시총회결의무효 및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1)

피고피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B은 피고의 조합장의, C, D, E, F, G(이하 'C 등 5명'이라 한다)은 각 피고의 이사의, H은 피고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중 '526명이 참석한 가운데'를 '526 명이 참석하였다는 전제 하에'로 고치고, 제16행 말미에 '위 사건은 재항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2017. 12. 15. 재항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를, 제4면 제7행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각 추가하고, 제5면 제13행 이하에 ④항으로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로 기재하고, 제5면 제14행 이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이하

『④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연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임결의는 다른 조합원의 입후보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종전에 선출된 조합임원의 연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다른 조합원들의 임원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연임 결의 당시 시공사가 협박, 선물공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 자체에 고유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

『3.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임과 연임 결의가 모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선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임 절차와 다르고, 이는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를 새로운 임원선출 결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연임결의는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선임결의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선임결의 당시 전체 조합원 1034명 중 526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중 O 등 7명은 참석자로 인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선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수는 519명이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고, 그 중 임원 선임 결의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백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R 등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찬성의사를 표시하여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갑 제51호증 내지 갑 제57호증, 갑 제1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O 등 6명은 이 사건 총회 전 서면결의를 칠회한 사실, CY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CY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7명은 참석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갑 제64호증 내지 갑 제7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 등 9명의 서면결의서에 위 조합원들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럼에도 위 각 서면결의서는 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을 제7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작성일이 2016. 7.경으로 된 각 공유자들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Q 등 일부 공유자들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2016. 8. 5.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가 2016. 11. 11. 피고 조합이 부천시장에게 조합원변경신고를 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임결의 당시 위 각 대표조합원 선임일자가 임시총회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에는 총회결의는 서면결의서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서면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거는 총회 전일까지 서면투표가 가능하기는 하나, 서면투표는 조합에서 발송한 우송봉투를 통해 우편 또는 직접(인편)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하고 있어 정관상 서면결의보다는 강화된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CZ 등 2인은 이 사건 총회 전일인 2016. 7. 22. 팩스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서면투표의 방식에는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일반결의와 임원 선임결의를 구별하여 서면결의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점, 을 제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면결의서 양식 자체도 일반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팩스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팩스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방식이라는 해석이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규정에서 서면투표 방법을 일반 서면 결의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것인데 CZ 등 2인 명의로 제출된 팩스 서면결의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등 서면투표가 팩스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선거절차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일관되고 예외없는 선거관리규칙의 적용을 통해 엄정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과는 달리, 피고 조합과 같은 작은 규모 단체의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에서 형식적 엄격성을 따지기보다는 개별 선거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다소 투표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 피고 조합원 중 R 등 16명의 조합원이 임원 선임 안건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채 백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당해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는 전체 9개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앞뒷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1개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안건별로 서면결의서가 분리되어 의사정족수를 따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현장 참석자도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서면결의서에 안건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모든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일부 안건에 관하여 서면결의서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정족수 산정시 출석조합원 수에는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갑 제7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은 2014. 5. 27. 이 사건 아파트 139동 305호 소유자인 DA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및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으면서 조합원 지위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2. 피고 조합에 분양권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라 할 것이다.

② 임원선출절차 지체로 인한 피선거권 침해 주장 및 절차유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임시조합장이 진행한 임원 선임절차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선거절차와 그 결과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정도의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 개최가 종전에 공고된 임원 선거와 동일성이 상실될 정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절차가 유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임결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 조합 정관상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 절차를 밟아 총회에서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는 피고 조합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등 참조), 입후보자등록 등 선임 결의를 전제로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의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47호증 내지 갑 제152호증의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연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할 정도로 시공사가 이 사건 연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경진

판사 김수정

주석

1) 이 법원에서 원고 CQ, BH, AN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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