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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6.1. 선고 2015가합3664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5가합36648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피고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피고가 2015. 7. 10.자 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제6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을 포함한 피고의 2015. 7. 10.자 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5. 7. 10.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제6호 안건(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조합장으로, 원고 B은 이사로 각 입후보하였다.

나.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이 가결되었는데, 제6호 안건에 관하여 조합장 후보자 중 D은 합계 244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45명, 서면결의서 199명), 원고 A은 합계 207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60표, 서면결의서 147표)를 얻어 D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원고 A은 낙선하였으며, 18명의 이사 후보자 중 원고 B은 합계 156표(이 사건 총회 참석자 35명, 서면결의서 121명)로 10위를 하여 낙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거기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 개최한 D은 2011년경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변동에 해당하여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2014년경 피고 조합에 평형변경 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 소집절차상 등기우편에 의한 소집통지 흠결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7항이 '총회 소집 시 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총회 일시 변경의 위법

피고 조합 정관 제20조 제6항은 총회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2015. 5. 20.자 제7차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일시를 6. 26. 14:00로 정하였고 6. 8.자 제30차 이사회에서 총회 날짜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피고 조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일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4) 대의원회,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 누락

피고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총회 부의안건의 상정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가 집행하는 이사회의 사무로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제4호 안건(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5) 홍보대행업체 선정의 하자

피고 조합 이사회가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총회 개최 시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않기로 결의하였는데도, 이에 반하여 임의로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한 후 그 홍보대행업체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

6) 제6호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위조

제6호 안건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서면결의서 중 37장이 위조되었고, 5장이 위임자의 서면결의 의사 없이 제출되었다.

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피고 조합은, D이 이 사건 총회 전인 2014. 7. 30.자 총회에서도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있어 위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D이 조합장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으로 D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갖춘 이상 그 전에 있었던 피고 주장의 위 총회에서 D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는 사정은 과거의 법률관계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위 새로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들은 D의 조합장 선출 결과뿐 아니라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모두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의 총회 소집 권한 유무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9. 10. 7.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1. 6. 22.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첨부된 현금청산자 명단에 분양철회를 사유로 포함된 사실, D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분양신청통지문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달리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위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2. 8. 이러한 D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062), 그 후 피고 조합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다시 2014. 3. 14. '조합원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를 하였고, D이 그에 응해 4. 24.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분양신청을 반드시 1회에 한하여 제한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은 다시 실시한 피고 조합의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에 따라 그 신청을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집통지 흠결로 인한 소집절차상의 하자 여부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 소집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문자메시지 및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총회 일시 변경의 위법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5. 6. 2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제32차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일시를 이 사건 총회 일시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이사회 결의가 무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호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 필요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계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한 안건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28조 제2호는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하지 아니한 채 총회에 부의된 안건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③ 총회는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상정·의결한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는데,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의 제4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대의원회,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후 추인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2015. 6. 8.자 제30차 이사회에서 총회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총회의 결의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총회에서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으로써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제6호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갑 제16, 1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의 제6호 안건에 관하여 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조합원 18명이 각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그 필체가 2014. 5.경 작성된 위 각 명의자의 임시총회 개최요구서상의 필체와 육안상 명백히 상이하여 믿기 어려운 점(특히 V의 서면결의서는 생년월일도 임시총회 개최요구서상의 것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② W, X, Y, Z, AA, AB, AC 등 조합원 7명의 각 서면결의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것으로서 모두 7. 8. 피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육안상 그 필체가 동일하여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홍보대행업체 직원 AD가 7. 5.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징구한 뒤 피고 조합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AE, AF, AG 3명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는 위 조합원들의 주거지가 각각 전북 무주, 제주, 서울 도곡동인데 이를 하루만에 이동하여 징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면결의서에 계좌번호도 적혀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④ T, AH의 각 서면결의서, AI, AJ의 각 서면결의서, AK, AL, AM의 각 서면결의서, AN, AO의 각 서면결의서, AP, AQ의 각 서면결의서, AR, AS, AT의 각 서면결의서는 각각 육안상 그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서면결의서 중 최소 8장은 그 명의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⑤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 조합원 14 명의 서면결의서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의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점, ⑥ D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 조합의 운영에 참여해 온 AH이 일부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50명 내외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6호 안건의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그 결의방법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제6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의 결의 중 제6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장원지

판사 최지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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