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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2: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약 4시간 전에 막걸리 2 병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막걸리가 아닌 다른 물품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듯이 때리고, 매장에 있던 막걸리 병으로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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