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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진고개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고개휴게소 쪽에서 월정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날씨였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감속운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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