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청록원사고리 쪽에서 횡계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노면은 전날 내린 비가 얼면서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좌우로 흔들면서 걷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4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행복을 나누는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