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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461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26. 피고에게 위 양수대금 30,000,000원을 2016. 2. 16.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양수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C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3. 9. 3.기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회사 D의 보통주 10,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5. C로부터 C가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중 60%인 60,000주를 3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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