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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6. 3. 22. E공사계약을 수급하였고, 2016. 3. 25.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D는 2016. 3. 7.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 A로부터 원고 B 소유의 F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조작은 원고 A의 직원인 G이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다. 피고 D 소속 근로자인 H은 2016. 3. 27. I대학교 생명과학부 건물 7층의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G이 조종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올라 타 위 건물 7층에서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고소작업대에 적재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붐을 연결한 쇠줄이 끊어지면서 약 29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두개골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의 최대적재량은 300kg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적재한 폐콘크리트의 무게는 약 2,380kg이었다.

마.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실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 기관에서 원고 A은 위 컨트롤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 운전자 G은 컨트롤러 장치가 오작동이 자주 있어 일부러 꺼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C 대표이사 J, 피고 D 대표이사 K, 피고 C, 피고 D, 원고 A과 운전자 G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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