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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150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6. 3. 22. D 전산실 구축 건축공사계약을 수급하였고, 2016. 3. 2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3. 7.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E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조작은 원고의 직원인 F이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G은 2016. 3. 27. H 건물 7층의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F이 조종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올라 타 위 건물 7층에서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고소작업대에 적재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붐을 연결한 쇠줄이 끊어지면서 약 29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두개골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의 최대적재량은 300kg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적재한 폐콘크리트의 무게는 약 2,380kg이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4. 2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1. 파손장비 수리비 보상 ① 노동조합(I조합을 의미한다)은 검찰의(국과수) 장비결함 조사에 협조한다.

② 회사는 국과수 조사 결과 장비결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비 수리액 전액을 보상한다

(단, 국과수 조사결과 장비 결함이 인정된 경우 보상비용을 재논의키로 한 다). ③ 장비수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업체 선정은 각각 견적을 의뢰하여 적정가 격을 제시한 업체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제1조를 지칭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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