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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 및 고소작업을 위한 붐대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3:00경 제천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36세)를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신축 중인 상가의 3층 지붕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은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를 늘려 실시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운행 및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소작업차의 고정 위치, 인출되는 붐대의 길이, 고소작업차와 건물의 각도 및 인출된 붐대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그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깨에 메고 있던 붐대를 조정하는 무선 리모컨 레버가 울타리에 걸리면서 붐대를 움직인 과실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사실확인서

1. 응급의료임상기록, 처방전, 간호계획지, 의사처방내역, 진료의뢰서 및 전원동의서

1. 초진소견서,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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