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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6 2015가단57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1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주식회사호남기업(이하‘피고 호남기업’이라 한다

)은2011년 군산시 C 소재 D주식회사소유의노후보일러(이하 ‘이 사건 노후보일러’라 한다

)1, 2호기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 호남기업은 2015. 11. 4.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철거작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E 275톤짜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임차 조건은 그 대가로 1일당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사로서 피고 B가 운영하는 F 소속 직원인 G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피고 호남기업이 보유하는 것이었다. 피고 호남기업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도 이 사건 철거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이 탑승하여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차량인, 원고 소유의 H 5톤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

)를 1일당 4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2) 2015. 11. 4. 07:30경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설치되었다.

이 사건 철거작업은 G이 운전하는 이 사건 기중기로 노후보일러를 걸어놓고, 작업인부가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붐대 끝에 달린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노후보일러를 절단한 후 원고가 붐대를 돌려 피하면, 이 사건 기중기가 피고 호남기업 소속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회전하여 해체된 노후보일러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방향만 번갈아가며 돌려서 서로 닿지 않게 피하여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중기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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