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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5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 D의 경우 그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D 또한 범행 후 범죄 조직에서 벗어 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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