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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간음 유인죄 부분에 관하여, 간음 유인죄에서 요구되는 유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이어서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사실적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준강간에서 요구되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년 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피고인 F: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년 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2년 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년 간 보호 관찰,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볍다.

피고인

A, B, C, D, F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가 받아들여 져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간음 유인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은 본래의 간음 목적을 숨긴 채 놀러 가 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에 해당하거나 감언이 설로 현혹시키는 유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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