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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강남구 B 빌딩 8 층, 'C'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각장애 4 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 구청에서 위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12. 30.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명 증상이 있고 왼쪽 귀에 50 데시벨 정도의 청력 손실에 맞게 제작된 보청기를 사용할 수준의 청력 손실이 있을 뿐,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청각 장애인에 해당될 수준인 양측 귀의 60 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 하여 병역 면제를 받은 목적으로 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청각 검사를 받을 당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행동을 하는 속임수를 써서 위와 같은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 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o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실제로도 청력 손실이 상당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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