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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7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서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 사유 신체 등급 3 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9. 12. 20. 경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 사유 신체등급 3 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어, ‘ 추가로 문신을 시술하여 신체등급 4 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신체 손상 및 사위행위 자로 처벌된다’ 는 내용의 병역 면탈 예방 안내문을 고지 받고 위 안내문에 직접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20. 1. 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타 투 샵에서 추가로 다리에 꽃모양 문신을 시술해 전신 문신( 팔, 다리, 등, 몸통) 을 완성하고, 2020. 7. 6. 경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에 전신 문신을 사유로 복무변경 면제신청을 출원하여 같은 날 병역 판정 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및 문신 시술시기

1. 신체검사 조회 서, 병역 판정 검사의사 소견서, 병적 조회 서, 병역 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자필 서명한 병역 면탈 예방 안내문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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