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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합23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가위)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56경 의왕시 C, 3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어머니인 피해자 D(83세) 몰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들고 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거부당한 후 같은 날 11:46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내놓으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자,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성인영화(속칭 ‘포르노’)를 시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9cm, 폭 1.8cm)를 꺼내어 안방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오다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와 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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