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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8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4고단4128호 세종시공장 철거계약 관련 2,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관련 피고인들 공통: 피해자 H은 세종시공장과 F 철거공사를 혼동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세종시공장’은 피해자 H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산현장에 관련된 추진비라고 알고 있었고, 피해자 H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1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 2014고단4128호 K 철거계약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및 K 철거계약 관련 잔금 3억 6,000만 원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에게 철거권을 넘겨주기로 한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의 중간판결문 등의 서류를 보여줌으로써 법적인 분쟁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BO 주식회사가 M 주식회사와 도급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K 철거계약을 따내기도 하였는데, 주식회사 O 등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고철을 수거해가는 바람에 피고인 A가 고철을 수거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4고단4128호 P 철거공사 관련 3,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H으로부터 P 입찰 관련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한 적이 없다. 라) 2017고단1470호 관련(피고인 A에 한함 피해자 T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1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아닌 A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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