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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8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부분 주식회사 P와 피해자 주식회사 O 사이의 이 사건 고철공급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주식회사 P에 고철을 공급하기로 한 주식회사 S 운영자인 AN이 다수의 계약을 중복 체결하여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합계 1,87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술값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삼화플랜텍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부당하게 가압류하는 바람에 피해자 AE에게 베이스 플레이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G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2012. 7. 26.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세계(이하 ‘S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P가 S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되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선지급하고 고철대금은 보증금과 별도로 공급받을 때마다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12. 7. 31.경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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