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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8. B이 농협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때 따라 갔을 뿐 그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당심 인정 범죄사실 항목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3. 28. 10:08경 피해자 B이 농협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때 그 장소에 같이 따라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출한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는지 여부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농협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때 그 돈을 빌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자신과 동생 명의로 가입하였던 보험들을 해지한 다음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할 때 피고인과 함께 가서 돈을 찾은 후 은행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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