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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비자금은 용도목적이 특정된 금원으로서 이를 Q 주식회사 계좌로 인출하였을 때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피해금원의 인출시점, 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당심에서 공소장변경된 후의 것) ① 피고인 A은, I의 회장이자 J 주식회사(다음부터 ‘J’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의 둘째 사위로서 2009. 7. 무렵부터 K로부터 J의 재무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0. 10. 13. 무렵부터 공소제기 시까지 J의 대표이사인 사람, ② 피고인 B는 2009. 7. 1.부터 2010. 10. 12.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 ③ L은 I의 대한화재 엠앤에이(M&A)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09년 무렵 I의 계열사인 M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9.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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