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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8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B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내일 7,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게 맞느냐

”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이 무자력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은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② B과 고소인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사람은 B 이고, “ 다음 날 1,000만 원을 더해서 7,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사람도 B 인 점, ③ 6,000만 원 수수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B은 6,000만 원을 B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설령 위 6,000만 원을 출연한 사람이 고소인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단축된 급부의 이행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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