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8가단769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이 법원 2017가단11188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7.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10. 30.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관하여 인지액 8,400,550,300원을 7일 안에 보정하도록 하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인지보정명령이 같은 해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