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18,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6. 파주시 B 지상에 도시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금 41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는 수급인으로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부동문자로 기명날인되어 있고, 원고 또한 자필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하기로 한 공사의 내용은 골조공사 이후의 외벽 석재공사, 비계 철거, 전기, 수도, 가스, 미장, 난방, 창호공사 등 건물 완공까지의 공사인데, 대금은 비계 철거시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계약 체결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유영종합건설과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각 기명 내지는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피고로부터 이미 유영종합건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유영종합건설의 기명날인이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유영종합건설과 원고에게 공동으로 하도급하였고, 유영종합건설과 원고는 이를 티알종합건설에 재하도급하였으며, 티알종합건설은 이를 재차 C에게 재하도급하여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을 뿐 원고는 공사를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유영종합건설의 하청업체 정도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아닌 유영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