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8가단56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8.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E(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H공사 중 시트 파일(SHEET PIL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1. 25.부터 2017. 1. 25.까지, 계약금액 4,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특기사항으로 공사대금을 공정별 시공 완료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제1항), 실물량을 정산하기로(제3항)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견적서(갑 제2호증, 이하 ‘2016. 11. 25.자 견적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H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C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7. 2. 8.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에 대하여 ‘2,000만 원을 2017. 2. 10.까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4,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I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은 2018. 3. 22.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I에게 ‘2018. 5. 16.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지불약정서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