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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1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인 ‘C’ 직원이고, 피해자 D(57 세) 는 위 회사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10 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과 화성 시청 사이의 청소 용역계약 문제로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화가 나 회사 탕 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현장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손 부위를 들어 위협하자 피해자가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F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역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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