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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8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0:05 경 사이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의류 매장 안에서 중국 관광객인 피해자 G(34 세) 가 옷을 구매 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종이 쇼핑백을 카운터 아래 내려놓고 옷걸이에 있던 옷을 고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시가 1,823,500원 상당 쇼핑백( 바지 2점, 티셔츠 2점 포함) 을 몰래 집어 들고 매장 내 창고에 숨겨 놓다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녹음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동영상 CD, 화질개선 CD [ 피해 자가 위 피해 물품을 놓은 위치, 피고인이 그 부근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어 창고로 이동하는 모습, 그 직후 피해 자가 피해 물품을 찾으려고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그 위치에서 이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해 물품을 놓고 간 이후 다시 방문하기까지 아무도 위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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