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CCTV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손 부위를 들어 위협하자 피해자가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F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역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