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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2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언덕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칼로 얼굴을 긋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긋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반항하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E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설치로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F CCTV 캡쳐 사진, G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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