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언덕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칼로 얼굴을 긋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긋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반항하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E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가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설치로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F CCTV 캡쳐 사진, G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우이교회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