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A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C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나. C은 D와 함께 부산기점 305.1km부터 282km 구간에서 순찰근무 중 2015. 1. 31. 05:31경 경부고속도로 316km 지점 2차선에서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헤드와 트레일러가 분리되어 2 내지 3차선에 걸쳐서 정지되어 있다는 출동지령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량을 트레일러로부터 100m 후방에 정차시킨 다음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으로부터 60m 후방까지 불꽃 신호봉 5개를 점화 설치하고 양손에 불봉을 들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다.
다. A은 같은 날 06:00경 위 316km 지점을 시속 110km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때 2차선에서 100 내지 200m 앞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A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차선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C을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C이 2차선에서 갓길 쪽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C은 위 충격으로 전신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7:23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수행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C의 유족에게 2015. 6.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197,574,000원에서 A 등으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