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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31573 (1)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피고 B는 2017....

이유

1. 인정사실 ① D, E와 피고들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어음금 3억 1,0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4. 4. 30., 지급기일 2014. 12. 16.,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D은 각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태승 증서 2014년 제223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② 위 공정증서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은 각 발행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 B는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에게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피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 달리 공증인이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

거나 D이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새로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된 F이 피고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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