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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6노54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속초시 청 직원들이 아파트 화단 공사와 관련한 실사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용 용도로 프린터를 구입한 비용, 독거 노인에게 지원할 생활 필수품 구입비용 등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은 운영비의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 대표자가 일부 결원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 규약에 운영비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인은 운영비의 구체적인 용도를 정한 강원도 관리 규약 준칙 제 8조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1번 기재 일시에 소비한 금액은 65,000원이 아닌 6,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 제 120 면), 위 일시에 소비한 금액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횡령 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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